2022년 정기분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준은 총소득금액이며, 수익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액에서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과 실질소득을 지원하세요!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및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과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기준
총소득금액이란?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3.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불가
: 위의 조건이 맞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주의해서 지켜야 합니다. 2022년 하반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귀속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액·지급일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의 최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30만 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신청분은 2023년 6월 중, 2023년 상반기 신청분은 20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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